관생선발지침
목적
해양과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숙식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추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선발기준
-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선발
- 학과별, 학년별로 비율을 달리하여 선발(4. 나 일반선발 참조)
- 신입생은 신청자 전원을 선발하며, 재학생은 학년별로 직전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 신입생은 수시 및 정시 합격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며, 결원이 있는 경우 1학년 복학생과 편입생도 신입생에 준해 선발한다.
- 결원이 있는 경우 학년별 후보자 순위에 의거 ‘다’항의 기준으로 선발한다.
- 개학 이후 결원이 있을 경우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 재학생 신청자 중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거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 신입생이 원할 경우 2인실에 우선 배정한다.
- 1호관 2인실은 각 학과별 2명(재학생)을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선발인원
총인원 494명 (남: 343명, 여: 151명)
선발방법
우선 선발
- 01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국가 보훈청 해당 증명서 제출)
- 02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제출)
신체부자유자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증명서 제출)
- 03대학원생(외국인유학생포함)은 지도교수로 부터 추천을 받고 등록을 필한 자(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 04분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생자치회 간부(관생장, 팀장)
- 신문방송사에서 추천하는 방송국요원 약간명
- 분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 선발
총494명(남 343명, 여 151명)에서 신입생 입실 신청자를 전원 [신입생 배정인원: 300명(남 210명, 여 90명)] 선발하고, 신입생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관생선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선발한다.
- 계산방법(남 : 133명*비율, 여 : 61명*비율)
- 학과별 선발 비율은 전체 15%를 초과할 수 없다
입실 자격 및 제한
입실 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통영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통영시 지역의 읍 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시외거주 학생으로 본다.
- 전 1)항과 2. 사항의 거주기준일은 입학 당시의 주소로 한다.
입실 자격 제한
- 01징계 처분을 받은 자
- 02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03휴학 중인 자(해당 학기 복학 예정자는 신청 가능)
- 04직전학기 평균평점 2.0 미만인 학생.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 및 외국인 유학생은 예외)
- 선발 시 미달 및 학기 중 결원이 발생 할 경우는 2.0 미만인 자도 선발 가능
- 05생활관에서 퇴실처분을 받거나, 적절한 사유없이 퇴실한 자
- 06타 대학으로 전과 예정자
- 07기타 분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합격자 통보 및 선발 취소 대상
합격자는 해양대분관 홈페이지 공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건강관련 서류를 미제출시 선발 취소할 수 있다.
생활관비 납입방법
생활관비 납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수납한다.
관생자치회비 납부는 자율에 맡긴다.
관생모집
모집인원
494명 (남학생 343, 여학생 151명)
입실지원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재학생 : 매년 12월 초순 예정
- 신입생 : 매년 2월 초순 예정
- 년 단위로 모집
입실기간
1년
입실자 결정 통보
- 매년 1월 말경, 신입생 : 매년 2월 중순경
- 학생생활관 해양대분관 홈페이지 공고
제출서류
- 우선선발 해당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녀)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 신체부자유자 증명서 1부
- 입실등록시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시 안내
-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시·군보건소 발행분)
- 증명사진(3×4㎝) 2매
생활관비 수납기간 및 장소
- 기 간:1학기 -매년 2월 초순, 2학기 -매년 8월 초순
- 장 소:지정 금융기관
입실등록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생활관비 수납 기간과 동일
- 장 소:학생생활관 해양대분관 행정실
기간내 생활관비와 입실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입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
입실 예정일
1학기-매년 3월 1일 예정 / 2학기-매년 9월 1일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학생생활관 해양대분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55) 772-9212, 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