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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홈으로 이동 칠암 제1분관(구 경남과기대) Chilam 1st생활안내규정 및 수칙규정

학생생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22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이용은 생활관생(이하"관생"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장은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관생활동)

  1. 01관생의 생활관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범위에서 허용된다.
  2. 02관생의 자치적인 관내활동을 위하여 관생위원회를 둔다.
  3. 03관생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관내 면학분위기 조성
    2. 2관내 활동의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
    3. 3그 밖의 관생활동
  4. 04관생위원회는 관생장을 포함하여 각 층장 및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되 관생장은 관생이 선발하여 관장이 임명한다.
  5. 05각 층장 및 위원은 관생 중에서 관생장이 지명하되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생수칙)

관생수칙은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관장및생활지도사)

  1. 01생활관에 관장과 생활지도사 몇 명을 둔다.
  2. 02관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사는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7조(직무)

  1. 01관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 02생활지도사은 관장을 보좌하며 생활관 운영과 관생의 활동지도를 담당한다.

제8조(직원)

  1. 01생활관 관리운영상 자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2. 02자체직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
  3. 03자체직원의 인사는「경상국립대학교 부속기관 등의 자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1. 01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03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관장, 입학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대학통합행정실장이 된다.
  4. 04임명직 교원 2명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9.30.)

제9조의 2(생활관비심의위원회)

  1. 01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장, 입학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전임교원 2명과 학외인사 1명, 학생위원 3명으로 한다.
  3. 03전임교원 2명, 학외인사 1명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학생위원은 관생장 1명, 부관생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4. 04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9.30.)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01생활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02관생수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03예산 및 결산
  4. 04납부금
  5. 05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구성)

<삭제, 2014.9.30>

제12조(생활관비공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01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02생활관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3. 03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 (과목별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4. 04생활관 운영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5. 05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전문신설, 2014.9.30.)

제13조(위원장의직무)

  1. 0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0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1. 0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1. 01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02간사는 학생지원과 후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3.3.13., 2014.9.30.)

제 4 장 입실 및 퇴실

제16조(관생정원)

생활관의 관생정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입실자격)

  1. 01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등록을 마친 1학년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2, 3, 4학년 학생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실하게 할 수 있다.
  2. 02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통학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2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
    3. 3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4. 4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
    5. 5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입실자격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01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02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
  3. 03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 또는 전염성 질병 병원급 보유자
  4. 04휴학중인 자
  5. 05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6. 06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0이하인 자(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7. 07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관생선발)

  1. 01생활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입실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02관장은 입실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3. 03관장은 제2항의 선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과(학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04관장은 입실등록 후 결원보충을 위하여 입실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입실등록)

입실통지서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후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와 정해진 입실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입실허가기간)

  1. 01입실허가는 매 학기초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2. 02개실일과 개실 만기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다만, 중도 입실자의 허가기간은 해당 학기 개실 만기일에 종료된다.

제22조(퇴실처분)

관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실처분하고 관생이 소속하고 있는 학과(학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01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02생활관 납부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3. 03학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4. 04제17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5. 05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23조(퇴실신고)

  1. 01관생이 퇴실하는 경우에는 퇴실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활지도사에게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관장에게 제출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2. 02개실 만기일전에 퇴실하려는 자는 5일 전에 서면으로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 비

제24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외의 관생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제25조(납부금)

  1. 01관생이 납부할 입실비, 관리비 및 식비는 따로 정한다.
  2. 02제1항의 입실비는 퇴실를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3. 03현장실습, 견학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 시 그 기간이 3일 이상일 때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식비를 환불할 수 있다.

제26조(납부금의납기)

입실비, 관리비 및 식비는 학기 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납부금의용도)

  1. 01입실비와 관리비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공공요금 등에 충당한다.
  2. 02식비는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및 소모품비 등에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제29조(예산및결산)

  1. 01관장은 매 학년도 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02관장은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즉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3. 11 규정 제 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3 규정 제156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부터⑭까지 생략

1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학생지도주무관"을 "학생지도팀장"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4. 9. 30. 규정 제2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