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22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이용은 생활관생(이하"관생"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장은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관생활동)
- 01관생의 생활관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범위에서 허용된다.
- 02관생의 자치적인 관내활동을 위하여 관생위원회를 둔다.
- 03관생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관내 면학분위기 조성
- 2관내 활동의 질서유지 및 환경정화
- 3그 밖의 관생활동
- 04관생위원회는 관생장을 포함하여 각 층장 및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되 관생장은 관생이 선발하여 관장이 임명한다.
- 05각 층장 및 위원은 관생 중에서 관생장이 지명하되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생수칙)
관생수칙은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관장및생활지도사)
- 01생활관에 관장과 생활지도사 몇 명을 둔다.
- 02관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사는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7조(직무)
- 01관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02생활지도사은 관장을 보좌하며 생활관 운영과 관생의 활동지도를 담당한다.
제8조(직원)
- 01생활관 관리운영상 자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 02자체직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
- 03자체직원의 인사는「경상국립대학교 부속기관 등의 자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 01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03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관장, 입학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대학통합행정실장이 된다.
- 04임명직 교원 2명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9.30.)
제9조의 2(생활관비심의위원회)
- 01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장, 입학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전임교원 2명과 학외인사 1명, 학생위원 3명으로 한다.
- 03전임교원 2명, 학외인사 1명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학생위원은 관생장 1명, 부관생장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 04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9.30.)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01생활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02관생수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03예산 및 결산
- 04납부금
- 05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구성)
<삭제, 2014.9.30>
제12조(생활관비공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01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 02생활관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03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 (과목별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 04생활관 운영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05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전문신설, 2014.9.30.)
제13조(위원장의직무)
- 0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0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 0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 01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02간사는 학생지원과 후생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3.3.13., 2014.9.30.)
제 4 장 입실 및 퇴실
제16조(관생정원)
생활관의 관생정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입실자격)
- 01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등록을 마친 1학년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2, 3, 4학년 학생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실하게 할 수 있다.
- 02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통학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2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
- 3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4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
- 5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입실자격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 01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02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
- 03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 또는 전염성 질병 병원급 보유자
- 04휴학중인 자
- 05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06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0이하인 자(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 07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관생선발)
- 01생활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입실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2관장은 입실희망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03관장은 제2항의 선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과(학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04관장은 입실등록 후 결원보충을 위하여 입실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입실등록)
입실통지서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후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와 정해진 입실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입실허가기간)
- 01입실허가는 매 학기초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02개실일과 개실 만기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다만, 중도 입실자의 허가기간은 해당 학기 개실 만기일에 종료된다.
제22조(퇴실처분)
관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실처분하고 관생이 소속하고 있는 학과(학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01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02생활관 납부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 03학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 04제17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05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23조(퇴실신고)
- 01관생이 퇴실하는 경우에는 퇴실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활지도사에게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아 관장에게 제출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 02개실 만기일전에 퇴실하려는 자는 5일 전에 서면으로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 비
제24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외의 관생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제25조(납부금)
- 01관생이 납부할 입실비, 관리비 및 식비는 따로 정한다.
- 02제1항의 입실비는 퇴실를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 03현장실습, 견학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 시 그 기간이 3일 이상일 때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식비를 환불할 수 있다.
제26조(납부금의납기)
입실비, 관리비 및 식비는 학기 개시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납부금의용도)
- 01입실비와 관리비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공공요금 등에 충당한다.
- 02식비는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취사용 광열비 및 소모품비 등에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제29조(예산및결산)
- 01관장은 매 학년도 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2관장은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즉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3. 11 규정 제 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3 규정 제156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부터⑭까지 생략
1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학생지도주무관"을 "학생지도팀장"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4. 9. 30. 규정 제2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