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흐름도
청구자격 요건
- 시기 : 예비대학~재학중
- 본교 재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 실험, 실습,연구 등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동실험실습관으로 청구
- 치료비는 반드시 보험처리 후 청구
청구기준(사고일)
- 시기
- 본교 재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청구범위
-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으로 지급함
-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및 2백만원 보상한도(2020.5.9. 16:00 이전)
-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및 3백만원 보상한도(2020.5.9. 16:00 이후)
구비서류
- 상해보험청구서(보험사 지정양식)
- 만 20세 미만시 보호자 통장사본과 보호자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치료비 영수증, 투약영수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처리절차
-
대학생
-
치료 후
-
학과사무실
-
단과대학 행정실
-
학생과
-
보험사
-
대학원생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2/25 13: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