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물
- 교양학관 강의실(17동), 풋살구장, 남부운동장, 야외공연장
사용 신청 가능자
- 교원, 직원, 대학(원) 재학생(퇴직자, 졸업자, 휴학자 불가)
사용 신청 예약 시스템
본 안내문은 도움말(좌측 상단)의 “상세정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음.
시설물별 사용시간 및 예약(승인) 개시 일시
풋살구장 사용신청시 정확한 내용과 연락처(휴대폰)를 입력하시기 바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양학관(24동) 강의실
- 01(사용시간) 교양학관(24동) 강의실의 교과 외적인 사용은 학기 중 평일 18:00 ~ 22:00 이며, 한 단체(30명 이상)가 1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02(승인서 제출) 사용 예약한 단체는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서를 사용 당일 17:00 이전에 교양학관 관리실(24-119호) 제출함에 투입하고 사용한다.(미제출시 사용불가)
- 03(원상회복) 강의실을 사용하는 단체의 대표자 및 지도교수는 강의실 내 비품의 파손 등 손상이 있었을 경우는 변상 또는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 04(의무사항) 강의실을 사용한 후에는 청소를 실시하는 등 원상태로 정리 정돈하여 익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강의실 내에서는 음주, 가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회 미이행시 차후 대여불가)
- 05(부대시설) 강의실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조명, 앰프 등)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다.
- 06(신청안내) 사용신청은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교내 행사가있는경우 사용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07(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55-772-0153(교양학관 방송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풋살구장 사용시간
- 011~12월 9:00~20:00(무료)
- 02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2~10월 09:00~18:00(무료), 11~1월 09:00~17:00(무료)
사용이 미승인 또는 취소되는 경우
- 01예약 사항이 잘못되거나 시설물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 02지침상 사용가능 시간대 외 시간을 신청하신 경우
- 03승인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 04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 05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약상황 확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12 09: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