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흐름도
청구자격 요건
- 시기 : 예비대학~재학중
- 본교 재학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내 학교생활과 공식적인 교외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보상
- 실험, 실습,연구 등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연구실안전관리센터로 문의 · 청구(연구실 안전관리센터 담당자: ☎055-772-0683)
-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로 제출
청구범위
-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으로 지급함
-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및 2백만원 보상한도(2020.5.9. 16:00 이전)
-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및 3백만원 보상한도(2020.5.9. 16:00 이후)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피보험자 자필작성)
- 학교공문 또는 경위서(학생이 학교내에서 또는 학교행사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학교 자체 공문서류)
- 병의원 및 약국영수증(카드매출전표불가)
- 초진진료차트 또는 진단서(통상 청구금액10만원 이상기준/소액청구시 미첨부)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수술확인서(수술시)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생략(보험금청구서에 기재)
처리절차
- 대학생
-
치료 후
다음 -
학과사무실
다음 -
단과대학 행정실
다음 -
학생과
다음 -
보험사
- 대학원생
-
치료 후
다음 -
학과사무실
다음 -
대학원 행정실
다음 -
보험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04 17: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