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교 이수안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및 「경상국립대학교 학생교류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수 희망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학술교류협정 체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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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학 :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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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립대학 :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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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 동서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영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가야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신청자격
직전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직전 학기 성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최종 이수한 정규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
신청기간
타 대학별로 공문 안내(통상 1월/7월)
신청절차
타대학수학지원(변경)서[소정 양식](성적증명서 1통 첨부)를 소속대학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 → 학부(과)에서는 취합하여 행정실에 제출 → 학사지원과 제출
이수가능학점
우리 대학에서 이수하는 학점과 같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의 범위 내(예, 졸업 소요학점이 130학점인 경우에 학기당 17학점이고 연간 취득학점은 35학점)
등록금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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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 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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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 희망 시 학과 사무실로 수학취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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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되, 평균평점 및 석차에는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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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학점체계 대학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의 2/3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다만, 1미만은 1학점으로 인정)
경상대학교 학생교류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학생이 국내·외 대학(이하"타 대학"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31., 2007. 1. 22.)
제 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재학생이 이수한 학점과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타 대학은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또는 총장이 승인한 대학으로 한다.(개정 2002. 7. 10.)
제 3조 (수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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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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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대학에서의 정규학기 이수 및 방학중 단기연수(개정 200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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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에서의 정규학기 이수 및 방학중 계절학기 수강(개정 200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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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에 수학하면서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05. 5. 25., 개정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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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협정에 의한 교환강좌(개정 201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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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권역 대학 e-Learning지원센터에서 개설하는 타 대학 과목의 수강
제 4조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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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재학중 타 대학에서 수학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이어야 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학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5. 5. 25., 2007. 1. 22.,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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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직전 학기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수한 정규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한다.(신설 2020. 2. 19.)
제 5조 (수학인원 및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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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타 대학에서의 수학인원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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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원자는 개강 2개월전에 수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교류대학 수학의 경우에는 교류협정에 의한다.
제 6조 (지원절차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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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지원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타 대학 수학지원(변경)서를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 7. 10. 2005. 5. 25., 2010. 8. 31.,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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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자는 소정의 수강신청절차에 따라 수강신청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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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타 대학 수학지원(변경)서를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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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타 대학 출석과목 수강지원자는 본교 수업 1/2선까지 타 대학 수학지원(변경)서를 제출하고, 수학지원서 내용에 한해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교류국가의 사정에 따라 기한 내 미제출 사유서를 본교 수업 1/2선 이전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은 건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0. 2. 19.)
제 7조 (수학기간)
타 대학에서의 총 수학기간은 본 대학교 재학년한에 산입한다.(개정2002. 7. 10.)
제 8조 (이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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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규학기는 학칙 제37조에 의거 학기당 15시간 이상(실험, 실습, 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05. 5. 25., 200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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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계절학기는 수업기간을 4주이상으로 하며, 15시간 이상(실험, 실습, 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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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외대학에서의 방학중 단기연수는 제2항의 계절학기를 준용한다.(개정 2002. 7. 10.)
제 9조 (학점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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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제3조제1항에 의한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칙 제67조제1항에 의하여 학기당 기준이수학점 및 연간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학칙 제70조제6항에 의하여 계절학기(국외 교류대학 방학중 단기연수 포함)는 학기당 6학점이내로 한다.(개정 2005. 5. 25., 200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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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 학점인정은 협정에 따르며, 제2호의 경우에는 6학점이내로 인정한다.(신설 2005. 5. 25.)
제 10조 (학점 및 성적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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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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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한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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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및 평가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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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은 학부(과) 회의의 심사를 거쳐 타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 심사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대학장은 이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인정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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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제출된 타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심사결정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학적부에는 " ○○대학교 이수학점" 으로 등재한다.
제 11조 (학점 및 성적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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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의 학점과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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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수한 교과목을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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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교 교육과정상의 이수학점과 상이한 경우, 본교 교육과정 이수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 다만, 상향조정하여 인정할 수 없다.(신설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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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국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되, 평균평점 및 석차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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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유럽통합학점체계 대학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의 2/3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만, 1미만은 1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 2. 19.)
제 12조 (재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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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 12., 개정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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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 동일(유사)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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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해지로 인해 재이수 할 수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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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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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3조 (등록)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교 등록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4조 (학적 및 수업관리)
이 규정에 의거 타 대학 상호 학생교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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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류승인 및 기간만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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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류변경 및 사유에 관한 사항
제2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 15조 (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신설 2007. 1. 22.)
제 16조 (수학신청)
소속대학 총장은 수학 지원자 명단과 수학신청원을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07. 1. 22.)
제 17조 (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를 확정하고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07. 1. 22.)
제 18조 (등록금 및 수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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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규학기 수학 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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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0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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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 1. 22.)
제 9조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신설 2007. 1. 22.)
제 20조 (수학신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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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7. 1. 22.,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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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본교 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업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대학 총장에게 수학취소 통보한다.(신설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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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내대학 수학취소 희망 학생은[별지 제3호서식]의 수학 취소원을 수업1/4선까지 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취소승인을 받아야한다.(신설 2020. 2. 19.)
제 21조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07. 1. 22.)
제 22조 (취득학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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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07.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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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7. 1. 22.)
제 23조 (신분증 발급 및 시설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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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본교 수학 허가 학생의 신청 시[별지 제4호서식]의 교류수학 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07. 1. 22., 개정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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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본교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학생생활관 및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1. 22. 개정 2020. 2. 19.)
제 2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 1. 22.)
부칙 (제01552호, 2020. 2. 19.)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5항은 2020학년도 1학기 교류수학 허가자부터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13: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