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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민국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점교류

타 대학교 이수안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및 「경상국립대학교 학생교류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수 희망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학술교류협정 체결대

  • 거점국립대학 :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 기타국립대학 :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사립대학 : 동서대학교,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영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가야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신청자격

직전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직전 학기 성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최종 이수한 정규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

신청기간

타 대학별로 공문 안내(통상 1월/7월)

신청절차

타대학수학지원(변경)서[소정 양식](성적증명서 1통 첨부)를 소속대학 학부(과) 사무실에 신청 → 학부(과)에서는 취합하여 행정실에 제출 → 학사지원과 제출

이수가능학점

우리 대학에서 이수하는 학점과 같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의 범위 내(예, 졸업 소요학점이 130학점인 경우에 학기당 17학점이고 연간 취득학점은 35학점)

등록금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

유의사항

  • 휴학 중 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수학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 희망 시 학과 사무실로 수학취소원 제출
  •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되, 평균평점 및 석차에는 미산입
  • 유럽통합학점체계 대학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의 2/3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다만, 1미만은 1학점으로 인정)

경상대학교 학생교류수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학생이 국내·외 대학(이하"타 대학"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31., 2007. 1. 22.)

제 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재학생이 이수한 학점과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타 대학은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또는 총장이 승인한 대학으로 한다.(개정 2002. 7. 10.)

제 3조 (수학형태)
  • 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국외대학에서의 정규학기 이수 및 방학중 단기연수(개정 2002. 7. 10.)
    • 국내대학에서의 정규학기 이수 및 방학중 계절학기 수강(개정 2002. 7. 1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교에 수학하면서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05. 5. 25., 개정 2016. 1. 12.)
    • 별도의 협정에 의한 교환강좌(개정 2010. 8. 31.)
    • 경남(부산·울산)권역 대학 e-Learning지원센터에서 개설하는 타 대학 과목의 수강
제 4조 (지원자격)
  1. 01재학중 타 대학에서 수학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이어야 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학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5. 5. 25., 2007. 1. 22., 2020. 2. 19.)
  2. 02직전 학기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수한 정규학기 성적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간주한다.(신설 2020. 2. 19.)
제 5조 (수학인원 및 지원시기)
  1. 01타 대학에서의 수학인원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02지원자는 개강 2개월전에 수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교류대학 수학의 경우에는 교류협정에 의한다.
제 6조 (지원절차 및 허가)
  1. 01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지원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타 대학 수학지원(변경)서를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 7. 10. 2005. 5. 25., 2010. 8. 31., 2020. 2. 20.)
  2. 02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자는 소정의 수강신청절차에 따라 수강신청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5. 5. 25.)
  3. 03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타 대학 수학지원(변경)서를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20. 2. 19.)
  4. 04타 대학 출석과목 수강지원자는 본교 수업 1/2선까지 타 대학 수학지원(변경)서를 제출하고, 수학지원서 내용에 한해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교류국가의 사정에 따라 기한 내 미제출 사유서를 본교 수업 1/2선 이전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받은 건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0. 2. 19.)
제 7조 (수학기간)

타 대학에서의 총 수학기간은 본 대학교 재학년한에 산입한다.(개정2002. 7. 10.)

제 8조 (이수단위)
  1. 01정규학기는 학칙 제37조에 의거 학기당 15시간 이상(실험, 실습, 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05. 5. 25., 2007. 1. 22.)
  2. 02계절학기는 수업기간을 4주이상으로 하며, 15시간 이상(실험, 실습, 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3. 03국외대학에서의 방학중 단기연수는 제2항의 계절학기를 준용한다.(개정 2002. 7. 10.)
제 9조 (학점인정범위)
  1. 01제3조제1항에 의한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칙 제67조제1항에 의하여 학기당 기준이수학점 및 연간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학칙 제70조제6항에 의하여 계절학기(국외 교류대학 방학중 단기연수 포함)는 학기당 6학점이내로 한다.(개정 2005. 5. 25., 2007. 1. 22.)
  2. 02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 학점인정은 협정에 따르며, 제2호의 경우에는 6학점이내로 인정한다.(신설 2005. 5. 25.)
제 10조 (학점 및 성적 인정절차)
  • 타 대학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 수학한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 이수시간 및 평가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부(과)장은 학부(과) 회의의 심사를 거쳐 타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 심사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대학장은 이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인정 요청한다.
  • 총장은 제출된 타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심사결정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학적부에는 " ○○대학교 이수학점" 으로 등재한다.
제 11조 (학점 및 성적 인정방법)
  1. 01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의 학점과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 2.2)
  2. 02이수한 교과목을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3. 03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교 교육과정상의 이수학점과 상이한 경우, 본교 교육과정 이수학점에 준하여 인정한다. 다만, 상향조정하여 인정할 수 없다.(신설 2016. 1. 12.)
  4. 04국외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되, 평균평점 및 석차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2. 19.)
  5. 05유럽통합학점체계 대학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의 2/3를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만, 1미만은 1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 2. 19.)
제 12조 (재이수)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6. 1. 12., 개정 2020. 2. 19.)
  •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 동일(유사)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20. 2. 19.)
    • 협약해지로 인해 재이수 할 수 없을 경우
    •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3조 (등록)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교 등록절차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4조 (학적 및 수업관리)

이 규정에 의거 타 대학 상호 학생교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학생교류승인 및 기간만료에 관한 사항
  • 학생교류변경 및 사유에 관한 사항

제2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 15조 (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신설 2007. 1. 22.)

제 16조 (수학신청)

소속대학 총장은 수학 지원자 명단과 수학신청원을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07. 1. 22.)

제 17조 (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를 확정하고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07. 1. 22.)

제 18조 (등록금 및 수강료 등)
  1. 01정규학기 수학 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7. 1. 22.)
  2. 02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07. 1. 22.)
  3. 03계절학기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 1. 22.)
제 9조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신설 2007. 1. 22.)

제 20조 (수학신청의 취소)
  1. 01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7. 1. 22., 2020. 2. 19.)
  2. 02본교 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업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대학 총장에게 수학취소 통보한다.(신설 2020. 2. 19.)
  3. 03국내대학 수학취소 희망 학생은[별지 제3호서식]의 수학 취소원을 수업1/4선까지 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취소승인을 받아야한다.(신설 2020. 2. 19.)
제 21조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07. 1. 22.)

제 22조 (취득학점의 처리)
  1. 01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07. 1. 22.)
  2. 02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7. 1. 22.)
제 23조 (신분증 발급 및 시설물이용)
  1. 01본교 수학 허가 학생의 신청 시[별지 제4호서식]의 교류수학 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07. 1. 22., 개정 2020. 2. 19.)
  2. 02본교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학생생활관 및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1. 22. 개정 2020. 2. 19.)
제 2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 1. 22.)

부칙 (제01552호, 2020. 2. 19.)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5항은 2020학년도 1학기 교류수학 허가자부터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1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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